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최대한 많이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으시다면 세액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세율을 곱한 후에 값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기 전인 소득공제보다는 금액의 크기, 단위들이 좀 작을 겁니다. 대신 그 금액만큼 거의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들 한번 알아볼까요?
세액공제 항목
part 1. 중소기업 취업자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청년 15~34세,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육아 등으로 3년 이상 단절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무려 70%~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초년생이라면 연봉이 높지 않을 테니까 매달 몇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감면해 주는 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득세를 거의 다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은 5년 동안 90%를 감면해 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part 2. 자녀세액공제
앞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받는 거랑 성격이 좀 비슷하죠.
다른 것은 돈이 좀 들기 시작하는 때부터 자녀라고 보는 겁니다.
7살 이상인 얘가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 세명이면 60만 원입니다.
7살 이상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art 3. 연금저축
400만 원, IRP는 300만 원,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300만 원, 50세 이상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20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서 13.2% 또는 16.5%니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198만 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는 보통 몇백만 원 이런 단위를 가졌지만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아껴지는 세금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 금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라서 보통 몇만 원 몇 십만 원 정도의 단위를 씁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19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이랑 비교해도 되게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art 4. 보장성 보험
나와 부양가족들의 보장성 보험을 낸 돈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 해줍니다.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15%로 올라갑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죽으면 돈을 받는 사망보험, 다치면 돈을 받는 상해보험, 병에 걸리면 돈을 받는 질병보험 이런 것들은 저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part 5. 의료비
의료비 쓴 금액이 내 연봉의 3%를 넘어가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미용으로 쓴 거랑 의료로 쓴 거랑 다 구분돼서 나와지는데 의료에 쓴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산 거는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할 때 포함을 해줍니다.
part 6. 교육비
초중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면 45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대학생 자녀는 인당 900만 원까지 그러니깐 꽉 채우면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녀 말고 내가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소 이런 곳의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금액의 전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교육에 쓰는 돈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part 7.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액 기준으로 15% 해주고 한도가 소득금액의 100%입니다. 한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복지단체/공익단체 이런 곳에 기부를 하면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을 넘어가면 35% 이런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너무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이런 기부를 통해서 세액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art 8. 월세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집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내는 거 1년에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공제는 10%를 해줍니다. 75만 원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니까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집에 살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다면 한 달에 62만 5000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확인
연말정산이 다 완료되고 나면 2월에 급여에 그 결과가 포함이 될 거고 우리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걸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여기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결과가 될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내놓은 세금이며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지방 소득세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10%만큼 표기가 돼있는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지난 '22.10.27'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간편 인증을 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이번 연도에 받을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항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1년은 12 달이지만 1년에 13번 월급을 받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항목들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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