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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금액은 얼마큼 증가했는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근로를 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최근에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했던 20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3년부터는 총 3번의 신청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입니다.
총소득 조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근로 장려금 제외 적용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고소득 전문직 불가
근로 장려금 지급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2년 정기분 | 2023년 상반기분 |
지급 2023년 6월 중 | 지급 2023년 9월 중 | 지급 2023년 12월 중 |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 /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3. 신청하기
2022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 조건, 금액, 기간 등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상세하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2022년에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3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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