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신청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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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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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금액은 얼마큼 증가했는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근로를 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

 

최근에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했던 20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3년부터는 총 3번의 신청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입니다.


총소득 조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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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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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제외 적용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고소득 전문직 불가

근로 장려금 지급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2년 정기분 2023년 상반기분
지급 2023년 6월 중 지급 2023년 9월 중 지급 2023년 12월 중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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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 /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3.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 조건, 금액, 기간 등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상세하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2022년에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3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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