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오는 머니공장 / / 2023. 1. 30. 20:46

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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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2022년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됩니다!
즉,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은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2.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내용

(1)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2)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일단 표를 보게 되면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한액을 보시면 금액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희소식인 게 2019년에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난 뒤 무려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일당 기준인 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6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법.zip
0.35MB


3. 실업급여 필수조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신청기간은 12개월 이내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전 회사 5개월, 전전 회사 4개월일 경우 합치면 180일이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기간인 6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자발적 사유냐 비자발적 사유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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