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오는 머니공장 / / 2022. 12. 9. 20:19

2022 연말정산 뜻 , 연말정산 방법

반응형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늘은 대한민국 2천만 근로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연말 정산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65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지 이것보다 적게 받을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년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치밀하고 깔끔하게 전략을 함께 짜 봅시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 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뭘 정산하는 건지 알면 되겠죠.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에 있는 표를 보면서 내 연봉을 떠올려봅시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지가 대략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 월급에서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누가 납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열심히 내 몸으로 번 돈이지만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경해 보기도 전에 미리 월급에서 빼서 나머지만 세후 월급으로 주는 것이며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내가 보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버리기 때문에 원천 징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달 원천징수를 하면서 소득세를 낼 때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떼더라 그 수치를 정해놓고 똑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매달 원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각 근로자들 스스로가 '나는 작년에 이만큼 원천징수로 걷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이만큼 더 적게 내야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스스로 서류를 챙겨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받아가는 거죠.

 

이걸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인 걸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쓰는 것 이것 말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것들을 근로자들이 했을 때 잘했다고 더 많이 빼주는데 그걸 소득공제 /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서 소비를 한 사람들은 환급액이 커지는 것이고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보통 2월이나 3월의 급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환급액을 받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내가 썼던 집계들이 1년 동안 다 모여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내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월 달에 보통 근로자 각자 국세청의 사이트인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썼던 것들의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자료가 내가 1년 동안 어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다 모아놓은 자료인 거죠.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15일부터 볼 수 있도록 열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part 1. 인적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우리나라는 우선 '나'라는 이 몸도 내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1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150만 원을 해줍니다.

 

6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수익이 없으셔서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면 150만 원을 주는데 꼭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깐 일 안 하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셔도 내가 용돈 드리고 내 밑으로 달려 있으면 인적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 있으면 인당 150만 원만큼 내 연봉을 줄여주는 겁니다.

 

part 2. 연금보험료

 

연말정산
연말정산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주는 거죠.

결론은 내는 것도 자동이고 공제도 자동이니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part 3. 주택자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위에 표의 내용을 풀어드리자면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갚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그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줄 것이고 이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의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집 없는 사람 또는 한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면서 은행의 도움을 받는데 갚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했다면 매달 갚아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 뜻이겠습니다.

집을 살 때는 수억 원씩 빌리니까 원금 갚는 거는 빼고 이자만 해도 1년 동안 몇 백씩 되죠.

그 이자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part 4. 구개인연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래된 거라고 해서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지금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줬었습니다. 

1년 동안  180만 원까지 낼 수 있었고 소득공제는 최대 72만 원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part 5. 노란 우산 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부에서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후자금이나 폐업할 때 드는 돈 이런 걸 따로 모아두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상공인 분들만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part 6. 청약저축

 

연말정산
연말정산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연 24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저축하는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한 달로 나누면 월 20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꽉 채우면 96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는 거고 한 달에 최소 2만 원~최대 20만 원까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art 7. 벤처기업 출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창투조합으로 투자를 하거나 벤처기업투자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투자를 많이 진흥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그래야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3000만 원에는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5000만 원까지는 70% , 5000만 원이 넘어가면 30%를 해줍니다.

투자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part 8. 신용카드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이 신용카드입니다.

연봉의 1/4까지는 뭘 쓰더라도 공제를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고민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써서 주는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량이 이 연봉의 1/4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각 카드별로 가지고 있는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신용카드를 쓰면서도 그 공제율로도 충분히 이 한도가 다 찬다면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눠서 쓰길 바랍니다.

 

연봉의 1/4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공제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연봉을 줄이게 되는 효과입니다.

 

만약 내 연봉이 5,000만 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챙겨가서 5,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소득이 0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이 0이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소득공제 한도는 다 합쳐서 2,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일 게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세액공제 항목들은 밑에 있는 곳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최대한 많이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으시다면 세액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세율을 곱한 후에 값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곱

ghwls905.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